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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2.04.15

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이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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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채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하고 1부씩 나눠 갖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제공의 여부이니,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근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하여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위반시 500만원의 벌금이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 등으로 문답을 나누세요.

    신고되더라도,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근로조건 확인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자가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입장에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작성을 원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사업주가 처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추후에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사업주는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