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이직하는 회사 1개월과 종전회사의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11년 4월 ~ 18년 4월 ㅇㅇㅇ으로 적었는데 제가 11년4월 ~13년 2월 ㅇㅇㅇ 13년 3월 ~ 13년 6월 xxx 13년 6월 ~ 18년 4월 ㅇㅇㅇ(재입사)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ㅠ 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 상기 내용만으로 허위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며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생각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소급하여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과 직장의료 지역으로 자동변경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최초 신고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4대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없으며, 퇴사처리(상실신고)를 해야 4대보험관계가 해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상기 내용에 따라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