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 상시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의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2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A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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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은 이미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근로하지 않은 경우로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매주 결근하지 않고 주 5일을 근로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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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나,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가 아니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및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이 아니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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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은 주2회 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주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부터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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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네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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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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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와 주휴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인사업장에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지요?(주15시간 근무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어요)>> 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일때만 주면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했다면, 휴가/휴일/휴업 등으로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로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만약 한주는 15시간이상 근무고 그 다음주는 15시간미만의 근무일때도 15시간 이상인 날에만 주면 되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4주 총 근무시간을합해서 4주로 나눠서 주 평균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님 한주한주 15시간 넘는주에만 줘여하는지요?(4주평균 15시간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2번 답변과 같습니다.5. 실수가 아닌 파트타이머직원의 계속적으로 업장에 본인 키우는 개를 업장에 데리고와서 수차례 환불사건이 있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사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 파트타이머의 경력증명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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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월평균보수액이 세전금액이라고 나오던데제가 계산했을 때 저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구요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보수로 받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거나 근사치인 경우가많아야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저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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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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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일수 90일이 기준이라는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이후 일용근로를 추가하여 180일 채우셔도 일용근로일수가 90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수는 실제 근로일수를 계산하므로,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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