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 법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