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을 주7일 31일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계산되나요?
3월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근무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며,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부탁드립니다.
1. 주7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및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일주일을 전체 일하셨다면 적어도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공휴일에 근로한 것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휴 전후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 법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렸다면 그렇습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주휴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2.삼일절이나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 네
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월 중 일요일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이므로 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된다면 3/1(삼일절), 3/9(대선투표) 날에도 적용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 적용됩니다.
3. 휴일날 10시 이후에 근로시간은 시급에 2배가 적용되나요?
부탁드립니다.
휴일날이든 평일이든 22:00~06:00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0.5배 추가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