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 퇴사일:2022년 6월 1일
- 현재(기존)소속 : A사업자 / 신규 법인회사:B사업자
- 2020년 12월 1일 A사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 작성한 적 없음.
- B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 2020년부터 계속 급여, 연말정산 모두 A사업자로 지급됨.
밑에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연차 관한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모양으로 체크해주신 곳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 (휴일)
① 법정휴일 : 주휴일 2일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②약정휴일 : 법정공휴일★
③ 기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부여하는 날
제10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1년 이상 근무경우 회사는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기타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 (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⑥ 매주 [토,일] 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유급휴일 중 1일을 1주일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에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질문1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 26일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표시 해둔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12월에 작성한 A사업자 근로계약서 내용이고 그 이후 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질문2
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