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6.11 입사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무급휴직에 동의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70%를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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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줄어든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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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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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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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 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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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1.5=3시간 분의 수당을 주거나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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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란것 자체가 사후적인 것으로만 알고있었고이런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조금이라도 보이는 숫자를 키우는 식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습니다.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22년 현재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르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한느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이월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정해진 날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별근로자와 합의한 날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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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야근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에 야근수당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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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이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하고 상용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후, 3월 3일가입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4월 1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계약직입니다. (이 글 작성일은 4월8일)중간에 코로나로인해 5일간 근무를 못하긴했습니다.그런데 보니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는 하였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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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업무지시, 휴직연장거부에 대한 (질병)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직 기간 중 업무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 해야할까요?>>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휴직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 중에 재택근무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도 최대 6개월까지 회사가 허락하는 기간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휴직연장신청을 2개월 올렸으나(규칙에 맞게 전문의의 진단서, 기간포함) 휴직기간이 길다고 거부당했고 한달로 줄여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2.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병가 요건 대상이 되고 진단서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위반 아닌가요?>> 네, 위반입니다.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직이 된 후에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3. 일단 직무전환을 요청할 것인데, 자리가 없거나 거부 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센터 서식을 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던데, 만일 회사가 그것을 써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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