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업무지시, 휴직연장거부에 대한 (질병)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2022. 04. 08. 21:18

안녕하세요, 2월중 다리 수술을하게 되어서 상병휴직 상태입니다. 문제는, 외근직(영업직)이었는데, 실제 거래처 현장 출퇴근, 외근업무는 안하고 있지만,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거래처 발주관리, 거래처에 관리와 함께 매달 하는 서류 업무도 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발주및 수금업무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카드번호로 결제를 해야하는 게 맞는데, 저보고 전화로 해달라고 사정봐달라고 하면서 거래처에 사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발주때문에 저는 휴직기간인데도 아침 8시반, 9시부터 거래처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입력이 안되면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재고를 확인하고 또 거래처에 재고가 없다고 사정하고 죄송하다고.. 이게 제가 휴직은 맞는 건지..

관리팀에서도 휴직기간동안에는 원래 담당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저보고 계속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업무도 지속 요구중이네요.. 매달 영업에 대한 결과보고, 앞으로 영업에 대한 계획.. 저는 휴직중이고 앞으로도 휴직인데 이것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그래서 이 부당한 것에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휴직 기간 중 업무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 해야할까요?

취업규칙에도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도 최대 6개월까지 회사가 허락하는 기간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휴직연장신청을 2개월 올렸으나(규칙에 맞게 전문의의 진단서, 기간포함) 휴직기간이 길다고 거부당했고 한달로 줄여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병가 요건 대상이 되고 진단서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위반 아닌가요?

또한, 무릎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직이 된 후에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일단 직무전환을 요청할 것인데, 자리가 없거나 거부 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4. 노동센터 서식을 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던데, 만일 회사가 그것을 써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3개월 이상 진단서와 사업주의 휴직불가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휴직 기간동안에도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04. 10.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직 요건 충족 시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2022. 04. 10. 15: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직 기간 중 업무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 해야할까요?

        >>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휴직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 중에 재택근무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도 최대 6개월까지 회사가 허락하는 기간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휴직연장신청을 2개월 올렸으나(규칙에 맞게 전문의의 진단서, 기간포함) 휴직기간이 길다고 거부당했고 한달로 줄여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병가 요건 대상이 되고 진단서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위반 아닌가요?

        >> 네, 위반입니다.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직이 된 후에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일단 직무전환을 요청할 것인데, 자리가 없거나 거부 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센터 서식을 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던데, 만일 회사가 그것을 써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2. 04. 10. 1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직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할 것입니다.

           

          2022. 04. 09.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