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는 100%를 지급했던 내용을 언급하여 형평에 어긋남을 주장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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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 조건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면2,000,000원/209시간*8시간*남은연차갯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해서일급 계산시 월급을 '30일'로 나누라네요.연차수당 지급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하나요?30일로 나누는 계산법이 아니라면 미지급신고를 해도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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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을 가정함).- 기본급: 8H*5일*9,160원= 366,400원- 주휴수당: 8H*1일*9,160원= 73,280원- 휴일근로수당: 8H*1일*1.5*9,160원= 109,920원- 연장근로수당: 8H*1일*1.5*9,160원=109,920원- 총계: 659,5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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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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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을 매달 1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작성하나요?>> 1개월 단위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계속고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2. 맨처음 근로계약을 3개월만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말씀없으시고 저도 별말안하고 해서그냥 자동 계약시 3개월만 자동계약 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기간 상관없이 연장되는건가요?>>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고하는데 , 원칙적으로는 작성하는게 맞죠?>> 네3. 3개월 계약기간 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1달전에 말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그냥 3개월까지만 딱 근무하고 다음날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되나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고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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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1/1에 X1.0 은 당연히 주고, 3/7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처리해서 X1.0으로 처리 해주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1/1에 X1.0 + X1.0 해서 X2.0을 챙겨줘야할까요?>> 전자가 맞습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만약,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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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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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공개된 장소의 CCTV등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직원들 업무감시를 위해 사용할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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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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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격리시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호트 격리 시 요양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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