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말서를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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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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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읹어도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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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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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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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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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A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합니다. -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진정을 한 때에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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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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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되어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유급주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및 유급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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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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