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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고래142
단아한참고래14222.04.07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정규직 1년 4개월째 재직중인데,

회사내부에서 업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와서

현재 정신의학과 병원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꾸역꾸역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4월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인이하 개인사업장이고, 지금 대표님이 코로나로인해 못나오시는 상황이라

다음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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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

    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정기간이상의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자발적퇴사+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휴직불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휴직 부여가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고 이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가 휴업을 허가해주지 않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읹어도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