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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참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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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정규직 1년 4개월째 재직중인데,

회사내부에서 업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와서

현재 정신의학과 병원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꾸역꾸역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4월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인이하 개인사업장이고, 지금 대표님이 코로나로인해 못나오시는 상황이라

다음주에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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