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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양이48
친근한고양이4822.04.06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 근로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대보험 됩니다.

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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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상용직으로 근무하신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2개월 가량 더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전 직장에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라며, 방문할 필요없이 유선상 요청도 가능하며,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가능합니다.

    2.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전화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직장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2개월 다닌 직장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간 근로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대보험 됩니다.

    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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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두 곳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고, 유선이나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이나 현 시점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2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다 하더하도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한편,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