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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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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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전 회사에서 일하던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살짝 통증을 느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4개월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을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병원 입원비 수술비를 일단 제 돈으로 결제를 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공단에서 근무중에 다친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나서 산재보험 신청이 미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쉬는 기간에 회사에서 70%정도의 월급은 지급이 되요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이상황에서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를 못하는 거냐는거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개인보험비가 나왔고 급여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을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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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퇴직금 연차 질문 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022.4.5.로 기재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2022.4.4.이 되며, 365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퇴직일을 2022.4.5.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착오로 인해 퇴직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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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23일(수)~3월29일(화) 결근급여 : 280만원(4대보험적용)6일 공제시 일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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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2.05일로서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히려 22.05일에서 12일을 차감한 10.0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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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3.31이라면 4.1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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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8:30 ~ 18:00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첨예할 경우에는 대질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사용자를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조사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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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네 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 선입선출입니다. 즉,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총 57일(11+15+15+16)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불가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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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리 되어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인사/노무, 회계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을 때에는 각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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