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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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휴가확인서에 작성될 통상임금.. 시급계산이라 월별 임금이 많이 다를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횟수 및 휴업, 휴무일, 결근일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그 금액이 일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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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규직으로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인 2018.6.1.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2.4.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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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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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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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상기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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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앱테크 수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부정수급 판단은 노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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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금)이나 보수(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계약")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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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일요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느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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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휴가로 인해 1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가격리기간에 따른 임금 공제 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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