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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인보우공룡

레인보우공룡

22.04.02

실업급여 수급 중 앱테크 수익

1.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작년 11월에 7개의 앱테크, 설문조사로 약 68000원 정도 수익화(어플 내 포인트나 캐시를 현금화), 작년 12월은 7개의 앱테크, 설문조사, 1개의 기프티콘 판매어플로 약 75000원 정도 수익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받는 중에 포인트적립, 설문조사, 기프티콘 판매 같은 앱테크로 수익난 것은 따로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수수료가 따로 존재하는 앱테크도 있었지만 전부 3.3% 등 세금 공제는 없었습니다.)

2.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께서 앱테크는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니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셨으며 사실 앱테크 수익화도 그때 담당자분 답변을 들은 후 잠깐 안심하고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분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노무사분도 비슷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3. 그래도 괜한 노파심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앱테크로 포인트나 캐시를 모으되 현금화(수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른 노무사분께도 이러한 사항을 물어봤는데 그 분은 실업급여 담당자 분이 문제 없다고 하셨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소득신고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노무사 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걸 알게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1, 2번 질문에 대한 다른 전문 노무사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4. 실업인정일 중 앱테크 같은 기타소득 발생에 대해 부정수급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건가요? 지역 고용센터에서 하는건가요?

5. 혹시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앱테크에 대한 소득 자진신고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도 진행해도 상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위 법령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테크로 인한 수익의 경우 상기의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담당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후 앱테크 현금화는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이후 출금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 수익과

      관련한 처리방식이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부정수급 판단은 노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사업자를 내어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부정수급이라 생각되지 않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