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1개월의 단절기간을 두어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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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2022년 1월 31일 퇴사 시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입니다.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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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질문자님의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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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랑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있다고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22년 4월이라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서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럴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5인 이였다 아니였다가 해서 2년중 1년이상 5인 이상 이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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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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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4.30까지 근무해야 하고 퇴사일은 5.1이 되며,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5.14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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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초 퇴사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유효하게 철회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책 보임자인 경우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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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점수 불만으로 부당해고하였으나 기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각된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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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 코로나 유급 무급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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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되었을 경우 유급 휴가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에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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