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합계: 50.7일2. 입사일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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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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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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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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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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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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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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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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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격일 근무자 대휴,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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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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