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다냈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회차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이 적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내로 만기신청 대상자 문자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신청을 하고 만기신청 후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만기금이 질문자님이 설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되도록이면 만기신청할 때까지는 퇴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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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 지불유예제도는 2015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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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규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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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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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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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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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2021-04-05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26일 입니다.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네,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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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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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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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을 것이나(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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