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연동 사이트에서 퇴직신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퇴직일과 자격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 및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올해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네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3.1~3.31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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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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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임신 12주이내(임신초기) 및 36주 이후(만삭)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작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이와 유사한 제도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이와는 별도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작년말부터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어디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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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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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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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 IRP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1)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2)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3)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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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3.8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므로(2021.10.~),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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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총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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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재택근무로 해서 출근은 안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4대보험은 따로 안들고 3.3퍼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이렇게 근무하면 월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3.3%의 세금(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1개월 동안 자택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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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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