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실제 입사일인 2015.3.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 사업주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5.3.16.~2022.5.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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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토,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개근한 때에는 주중에 주휴일을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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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일 일하고 2일 쉴것인지, 6일 일하고 1일 쉴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1회 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18~3.17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은 때에는 2022.3.18에 연차휴가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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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16일 근로계약 중 14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2일만 일을 못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6일치 임금을 빼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무급휴무일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서 무급으로 쉬는 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부여되는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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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년넘게 개인병원근무중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일할엄두가 나지않아 이직을 고려중인데 제가 또 10월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버틸려고했는데 도저히 이 환경에서 일하기힘들어서 관두고 다른곳으로 이직 할려고합니다. 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 단순히 집안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양의무가 질문자님이 아닌 어머니에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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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을 말하므로 주휴일이 2일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휴무일과 휴일은 다르므로,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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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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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잔여연차 사용 후 퇴직 예정입니다.잔여연차 13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개를 소진하고3개에 해당하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3개는 연차사용 어려움)부분 잔여연차소진 및 부분 수당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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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2021.2.15부터 2022.3.7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21.2.15.~2022.1.14.(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2021.2.15~2022.2.1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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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1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CCTV,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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