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 상호명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나요?>>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최종적으로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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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및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직장 동료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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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취업규칙에는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작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올해 1월에 지급된 것이므로 선지급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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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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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통상일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3시간*0.5배*3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산정식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1일 야간근로시간*1주간 야간근무일수*4.345주*0.5배"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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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로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자진의사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자로 올 교사의 변심으로 교사를 구할 수 없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의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3월 3일에 퇴직금도 입금이 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등록 및 보육이 되지 않고 다음 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상태로 계약만료를 하고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는 없나요?>> 상기 이직 사유가 사실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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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3월에 1,2월 연봉인상분 안준거를 일괄지급하였습니다.4월에 퇴사한다고하니 다시 작년대비 오른부분 임금취소한다고합니다...이게 가능합니까??>> 퇴사예정자에게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퇴사한다는 이유로 인상된 연봉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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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시 채용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교사 등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범죄사실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등을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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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 1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914,440*0.02=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816,667+61,711= 1,878,378원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1,878,378원<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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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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