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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멧토끼281
순박한멧토끼28122.03.24
취업규칙 작성시 채용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아 취업규칙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 중 채용시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 신원보등서를 명시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현재는 아니지만 추후 연수원 시설등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출을 하라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범죄에 민감한 업종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되지만 개인정보때문에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면접 시에 이러한 취업규칙이 있다는 것을 통보한다면 범죄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입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교사 등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범죄사실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등을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채용시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 신원보증서를 명시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열람 외 취업 등 다른 용도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했을 경우 본인과 열람자

    모두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벌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법규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