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관련 추가내용 검토요청
이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들을 취업규칙에 넣어도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 채용검진비 회사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부담해된다더라고요
2.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 - 따로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연차소진없이 유급휴가 처리안 검토내용
3. 비밀유지 의무 및 퇴사시 자료반환 의무,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을 추가해도 되는지
4. 계열사간 전보에따른 제출서류 및 작성서류 명시 가능여부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