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관련 추가내용 검토요청

이번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들을 취업규칙에 넣어도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 채용검진비 회사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부담해된다더라고요

2.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 - 따로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진 않았지만, 연차소진없이 유급휴가 처리안 검토내용

3. 비밀유지 의무 및 퇴사시 자료반환 의무,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을 추가해도 되는지

4. 계열사간 전보에따른 제출서류 및 작성서류 명시 가능여부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확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전부 취업규칙에 포함하여 개정본을 만드셔도 됩니다. 개정 시 신구대조표와 동의서(불이익변경에 한함)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내용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이를 기재하는 경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적시하신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과 2번은 규정해도 됩니다.

    2. 3번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겸직 금지·경업 금지 약정(예: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등)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3번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별도의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4. 4번도 별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