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에 대한 월급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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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기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현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350만원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탈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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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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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즉 18개월이 아닌 최대 18+@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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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특정한 근로일에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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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여*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 법 위반이 아님). 2021.12.27.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2.3.26.이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급여는 "월급여*80%/31일*26일+월급여*100%/31일*5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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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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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2월까지 A회사 1년 4개월(정규직) 근무 후 B회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ㅠㅠ>> 상용직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하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A, B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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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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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진 순서가 계속 바뀌네요 순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당일해고통지받고나서 급료를 받는데 주휴수당 얘기를 했더니 이틀째 제 메세지를 보고나서 무시중입니다일할때 욕을 들은것이 무서워 전화는 못하겠습니다만이렇게 메세지를 계속 무시당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받은 내용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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