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직장 동료 등과의 카풀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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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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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학학원에서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영어수학학원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1.1부터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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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걸 준비하면되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2. 추가로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약만료가 4월말인데4월 중순쯤에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넣은 기간이 신청기간이랑 상관이 있나요?(예를들어 22년도 5월에 실업급여 신청 시 20년도 5월퇴사는 2년을 초과했기에 고용보험일수에 1년 9개월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 이런거요!)>>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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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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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평일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9~18시 근무를 하지 않고, 19:00~익일04:00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총 6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0.5배를 곱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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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퇴직금 +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 보상이 산재보험 보상 보다 크다고 하던데, 교통사고 합의 마무리 이후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산재 사고 이후 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상관없습니다. 2. 병원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기간이 (퇴직금 관련) 근무 일수가 인정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3.입사일 29일이 월급날인데 금일 23부터 28일까지 일한 노동금액이 제외되고 이번달 급여가 29일에 지급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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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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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현재는 18:30 근무가 끝나면 의무로 1시간 석식시간 후 19:30 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장근로(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22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19:30~22:00 총 2시간 30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처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연장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시간 휴게시간 후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가요?현재 석식시간으로 인해 8시간 근무 종료 후 1시간 의무 휴게시간을 가진 뒤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계약서 상에 점심, 석식시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면 18:30분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석식 시간 1시간을 부여한 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석식시간 이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휴게하지 않고 근로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후 10식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시간*0.5= 0.25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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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여 2. 연장근로급여 3.직책수당 4.식대 5.연구보조비 6.차량유지비 7.육아수당이렇게 7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7개중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무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주52시간제도인데 그럼 초과 12시간*4(한달 4주)=48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12시간*4.345주= 52.14시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도 가능합니다.2.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 저 식이 이해가 안가서요제대로 반영이 된건지,어떻게 저 식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산식은 총연봉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산정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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