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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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1,914,44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보아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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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7.6.~201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2.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7.6.~2013.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3.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7.6.~2014.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7.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7.6.~2015.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7.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7.6.~2016.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7.6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6.7.6.~2017.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7.6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7.6.~2018.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7.6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8.7.6.~2019.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6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7.6.~2020.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6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0.7.6.~2021.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6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2021.7.6.~202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6에 연차휴가 20일 발생2. 20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2021.1.1 이전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특정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이유가 없어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2021년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상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대체된 공휴일수를 차감하면 될 것이며, 2021.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대체된 휴일은 각각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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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1개월 동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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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연차촉진 관련 계획서류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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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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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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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고 건물을 임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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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치고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재기를 못하나요??>>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유급입니다.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음)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실제 재택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인 기록, 보고서 제출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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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처럼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2~3.31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7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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