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요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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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이 계신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단순이사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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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해서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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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회사 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사용자(회사)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사업장에 찾아가 대표가 아닌 점장에게 서명을 받아도 유효할까요?(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선 가장 높은직급입니다)실업급여 수급으로 여러 서류에도 회사확인이 필요한데거기에도 점장서명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서명/날인 또는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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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하고 나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2. 회사는 실질적 근로자는 12명이나, 4명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기타 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나머지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것을증명하면 될까요?>>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건종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때에는 곧바로 종결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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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임금체불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 바, 이 또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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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1배를 휴가로 부여한 경우에는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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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가 매매가 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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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주만 일하고 바로 퇴사한 때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6.5시간×3주×시급+16.5시간÷5×2주×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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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흡수합병 된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에 발생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법정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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