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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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 중에 일용근로에 따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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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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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새로운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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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31),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민원실)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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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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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연속하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일부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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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네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33만원*10일/30일+233만원+233만원+233만원*21일/31일)/90일= 77,612원- 통상임금: 195만원/209시간*8시간= 74,641원- 퇴직금: 77,612원*30일*406일/365일= 2,589,902원(세전)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3.20~2022.2.19(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2021.4.20/5.20/6.20....2022.1.20/2.20에 각 1일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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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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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1~2022.3.3.까지 근무하고 2022.3.4.에 퇴사한 때에는 매월 개근 시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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