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소정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하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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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6 이후부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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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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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작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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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처분 자체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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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주 청약 수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상기 사유는 취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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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병가와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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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12.5시간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1주 22.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16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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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연장 계약해서 총 10개월이라는점에서 아예 해당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한달 만기 근무시 휴가가 지급되는데 일때문에 만기근무채우기 전 연차를 여러번 써서 무급휴가를 몇번 사용했어요. 이 부분도 피보험 일자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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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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