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
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
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
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6 이후부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