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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원숭이81
늘씬한원숭이8122.03.18

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

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

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

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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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한 만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퇴를 몇시에 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병원가기전 까지의 시간입니다.


  •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5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당일 확진 이후 휴무한 경우 휴무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 근로를 모두 하였고, 그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임금 공제 등에 대해서 3월 15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

    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

    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

    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6 이후부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을 다했다는 것이 근무시간을 다 마친 것을 의미한다면 하루치 급여는 정액대로 지급이 됩니다.

    2. 일을 다했다는 것이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였으나 해야되는 사무나 일은 처리했다는 의미라면 채우지 못한 근무시간은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5일 확진판정을 받은 내용과는 별개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