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 조건_시간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령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최소 한달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 직장에서 3월14일-4월 27일로 계약하고
주3일 하루에 5시간씩, 주15시간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첫 주만 하루에 4시간씩 주12시간)
하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로 인해 3일을 빠졌고,
개인적 사정으로 4월 근무 중 이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3월14일-4월27일 동안 총 77시간 일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얼마나 깎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