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충족 조건_시간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령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최소 한달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 직장에서 3월14일-4월 27일로 계약하고
주3일 하루에 5시간씩, 주15시간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첫 주만 하루에 4시간씩 주12시간)
하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로 인해 3일을 빠졌고,
개인적 사정으로 4월 근무 중 이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3월14일-4월27일 동안 총 77시간 일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얼마나 깎일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액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아래가 된다면 평균근로시간/40시간 x 실업급여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
선생님은 주15시간 근로자이므로, 1일 60120*(15/40)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결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77/20 =3.8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기준 1일 수급액수의 절반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