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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몽구스129
올곧은몽구스12922.04.12

실업급여 충족 조건_시간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령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최소 한달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 직장에서 3월14일-4월 27일로 계약하고

주3일 하루에 5시간씩, 주15시간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첫 주만 하루에 4시간씩 주12시간)

하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로 인해 3일을 빠졌고,

개인적 사정으로 4월 근무 중 이틀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3월14일-4월27일 동안 총 77시간 일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얼마나 깎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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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액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아래가 된다면 평균근로시간/40시간 x 실업급여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

    선생님은 주15시간 근로자이므로, 1일 60120*(15/40)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결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

    77/20 =3.8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기준 1일 수급액수의 절반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