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최소한 마지막 근로일이 4.13. 이후(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4 이후)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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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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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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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해외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1.~2015.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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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동조제4항),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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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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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8~2021.11.7(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12.8~2021.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발생일수: 총 26일(11+1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상기 산정된 연차휴가 26일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을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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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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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으로 52개주를 초과하여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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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는 데 이거 정상적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금은 제가 계산 할떈휴기시간 뺴고 11시간 잡아도 기본금= 1,813,680 으로 계산이 나오고심야 수당 포함 하면 하루 155,720원을 받아야되니계산하면 280만 정도 나와야되는 데 이상하더라구요사진에 받은 기본금은 아마 8시간 으로 잡은거 같은 데요9,160x144(8시간 할 경우)=1,319,040혹시 제 계산이 다른가요?확인화고 아니면 사장한테 따진다고 해서맞는가 싶어서 문의 드려요>>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9,160원*18일= 1,319,04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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