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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루미150
순박한두루미15022.03.16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독일로 출장을 가는데 업무시간 외 비행시간과 주말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일비 외 별도로 근무 인정을 못해줘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019년 8월 인사제도 개선안에

공휴일 간 출장 : 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 부여

- 주말(토/일)은 제외

- 해당국가 공휴일 시 제외

라는 항목을 근거로 해외 출장 이동시간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인정을 전혀 안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처럼 무상노동을 해야하는 것인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출장지에서 거주지로의 이동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해외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1.~2015.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휴일근로수당)발생분을

    휴무로 부여한다면 사실상 수당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휴무지급과 관련하여 법상 요구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출장 중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와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