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월 14일 부터 2/28일까지 두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일요일은 쉬기로함) 총 13일 근무를 했고 주 6일 근무 조건에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우의수가 많다면 다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매월 240만원씩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28일*15일= 1,2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계산할때 달에 상관없이(28일,30일,31일인 달 상관없이) 무조건 240에서 30일로 나누고 그 일급에 대해서 근무한 날짜 만큼 곱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월급을 30으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일을 30일 내내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월급에 대한 기준을 영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해당월의 일수로 월급여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기 사용한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을 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하면 되며,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권고사직).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