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배제하고 연차 일수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꼉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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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신년,설연휴하루, 설당일 근무 하였고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 되어있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기본급은 220정도 연장근로수당 5시간, 연차수당 미리 계산하여 포함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이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자면, 각 휴일에 8시간씩 근로한 떄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일*8시간*220만원/209시간*1.5= 378,94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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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므로 퇴사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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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뿐 서류상으로 B지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이므로 처음부터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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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한하고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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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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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상기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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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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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임금수준과 동일하되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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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인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요일이 별도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고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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