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의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교대제 근로형태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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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구건조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일하거나 눈에 휘발성 용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으로 인해 안구에 직접적인 통증 및 건조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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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3.1~2017.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1~2018.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연차휴가 발생일수: 96일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최대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9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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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며 11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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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라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은 특정일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한 때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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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기존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보아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김누구와의 근로관계는 최누구의 사업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최누구의 사업에서 퇴직할 때에는 김누구의 사업에 입사한 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2020.2.24~2022.3.23)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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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산업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안전정책과-6638, 2004.12.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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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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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전 직장이 학원이라 3.3% 로 입금 받았는데 (고용보험 가입X)>>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6개월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일단,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전체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되도록 근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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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9.5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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