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 지정의 대한 권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퇴사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한 30일 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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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주5일 근무자 연차 발생 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일*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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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출근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인사담당자가 인사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인사권한이 있는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인사권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신과 기록을 떼가면 안 갈 수 있을까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단결근 시 법적대응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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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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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90일전 통보 계약을 했는데 한달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3개월)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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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이며 실제 지급하는 급여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인 200만원이 아닌, 실수령액 38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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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휴일/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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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돈으로 받을때 얼마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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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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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희 병원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하면 돌아 올때 해당 부서에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저는 치과 위생사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타 부서에 가서 일할 능력도, 자격증도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 복귀할 수 없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육아휴직을 기간은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쉬라고 한 만큼만 쉴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3.병원에서 저의 대체자로 정규직 근무자를 고용했을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육아휴직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할 수 맀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정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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