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4.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최대 11일 발생)- 2020.4.6~2021.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6~2022.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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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기간을 어떻게 기재하고, 퇴사일(상실일)을 몇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4.3이 일요일이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4.3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날짜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다음 날인 4.4을 퇴직일(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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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사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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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각 산정 방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최대 11일 발생)-2019.8.5~2020.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8.5~2021.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8.5~2022.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2.28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0)<회계일 기준>-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최대 11일 발생)-2019.8.5~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6.12일 발생(15일*149일/365일)-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7.12일(11+6.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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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정일이 8월 말인데요, 출산 휴가를 7월 1일자로 쓰고,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나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혹시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사일자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1년 계약인데 10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싶어서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신한 사실은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씨가 따뜻하셔서 몇 글자 추가로 남깁니다. 건강에 신경쓰시고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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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책 보임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 또한 일률성/고정성/정기성 교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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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10의2호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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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9,160원을 적용받는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급제는 2월보다 3월에 근무일수가 더 많을 것이므로(2월은 28일, 3월은 31일), 3월급여가 2월보다 더 많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일수와 상관없이 9,160원*209= 1,914,440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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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가란,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하는 바, 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졸업식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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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0~202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3.1.9까지 사용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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