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사용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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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7월달이면 2년 계약만료인데, 올해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미리 사용하여 계약만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걸까요?(ex. 2022.07.01. -> 2년차 계약만료일인데 연차 15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2022. 06.09일에 계약만료일로 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가불) 사용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06.09일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계약만료로 할 수도 있나요?(ex. 8일치 급여삭감되는 대신 2022.06.01로 계약만료로도 할 수 있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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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하루전 1회 무단결근은 계약만료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12~2022.1.11,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2022.1.11에 결근했더라도 202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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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설날 당일(2월 1일)만 유급 휴일인가요?아님 1월 31일~2월2일 전부 유급휴일인가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2. 만약 1월 31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고용주한테 요구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어서 쉴 때에는 이미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날 일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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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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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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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 보험이었다가 2월에 취업을 했는데 2월1,2일이 설날 휴무라서 2월3일자로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직장보험이 적용되나요?>> 취득일은 2.3일자이나 초일(1일)이 입사일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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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유급연차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7~2022.1.6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2.1.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6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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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월 8,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월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와는 별개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5일*4주"= 3.2시간이며, 통상임금은 3.2시간*8,720원= 27,9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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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지금 매월 납입되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480만원 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 관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과 함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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