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상 휴가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휴가 일 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에 조모상 휴가 규정이 1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3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계획서상의 대표의 해당 규정 변경 발표만으로 3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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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이 당겨지거나 재직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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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 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사실을 이전회사에 알리지 않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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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그 외에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후 2시 30분~11시가 근무시간이고 휴계시간 1시간 총 7시간 30분을 일하고 있습니다.단,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근근로수당이 시간당 50%로 알고 있고요.이럴 때 급여계산을 7시간 30분으로 잡는 건지 8시간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며, 일당은 "시급*(7.5시간+1시간*0.5)"로 산정됩니다.그리고 또 궁금한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50%를 준다고 되있는데...단순노무직은 250%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면 50%만 받는건가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합니다(250%).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150%).22년도 1월은 월~금요일이 4주 이고 마지막 날이 설날로 1일이고요.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럼 위에 적혀있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인지...입금된 급여를 보니 턱없이 작아서요.>>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하여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160원=1,890,510원에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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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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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현재 연차수당포함으로 연봉 3000만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포함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0,000원이며,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당액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제시없이 단순히 연봉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만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별도의 임금항목이 아니라 특정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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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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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36시간/40시간*8시간*9,000원*4.345주*8개월= 2,252,448원(세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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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3월 3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4개 정도 남았고 (3월엔 5개) 2022년 3월29일이 되는날 1년치 연차수당 14개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 퇴직시 퇴직금과 잔여 연차수당+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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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8.7까지 근무하고, 그날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애매할 경우 두 대표이사를 연명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2019.8.8~2022.8.7이 되기 전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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