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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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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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소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208.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5시간*4.345주= 21.7시간- 월 총근로시간: 208.6+21.7.*1.5= 241.2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241.2시간*9,160원= 2,209,39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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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일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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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때에는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미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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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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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아들이16일에피씨알검사후17일에양성.저희부부17일에검사후18일신랑확진.저는음성인데요자가격리통지서가왔는데저는19일부터22일까지라고하는데왜19일부터인가요?>> 보건당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입니다.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휴가빼면16개남았는데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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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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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 구직급여액은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종전 회사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1개월 동안 급여가 적으므로 종전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구직급여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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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3일 동안 일시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의나(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14~20까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 동안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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