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근 유류비청구 & 무기계약직전환 후 월수령액 변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류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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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 있는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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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퇴사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위처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2. 1년2개월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주었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는 어떻게 측정되있는지는 알수없지만,연차 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매달 기본급에 지급 되었을꺼라 예상됩니다.그러면 26개중 14(일한개월 수)개가 차감이되고 재직기간중 연차를 총 6개를 사용하였는데14 + 6개 해서 토탈 20개가 차감이 되고 미사용한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추측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질문3. 아니면 사용한 연차는 무시되고 14개(일한개월수)만큼만 차감된 26 - 14를 해서 12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 할까요?>> 사용한 연차휴가 6일분은 전체수당에서 차감해야 합니다.질문4. 아니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가 되서 생성된 연차 26개에 사용한갯수 6개가 차감된 20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질문5. 아니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걸까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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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2.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1.5=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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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해제된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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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사 지연처리로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손해받은 부분에대해서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무실직원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소속팀장님도 허락한 퇴사를 못하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이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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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2022.3.12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사일을 회사에 고지하고 3.1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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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 월급여액,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주 몇일 근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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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휴일/휴무일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7일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2일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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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건.. 최후로 남겨 두고 싶습니다 ㅠ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기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4.9~2020.3.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9일에 총 11일)- 2019.4.9~2020.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4.9~2021.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4.9~2022.4.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4.9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연차휴가 총발생일수: 41일(11+15+15)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022.4.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2022.4.10 이후로 하여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2022.4.10 이후에 퇴사하고, 연차휴가 가불을 사용자가 승인한 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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