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근 유류비청구 & 무기계약직전환 후 월수령액 변화
공공기관이며 주 업무가 외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주 15회 기관을 필수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직장내 주차비도 월 2만원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있고
직원전체(60명) 주 평균 이동키로수가 100km정도이고 200km가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로환산하면 최소 400km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영종도/강화도/영흥도 이렇게 도서지역에만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급여항목에 유류비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고 수업지에서 주차비가 나오더라도 개인부담 자차/대중교통 상관없이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계약사항에 따로 유류비를 청구 한다는 내용이 없고 지금껏 단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외근이 주 업무이고 꼭 다시 사무실에 복귀후 복귀시간도 체크해야하며, 키로수에 따라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시간까지 체크 받으며 생활중인데, 유류비/주차비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월 받는 실 수령액이 20만원 적어졌고 변경되는 급여테이블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대신 명절휴가비가 20만원에서 공무원월급을 적용해 월급의 60%로 상향 되었습니다.
월 받는 실 수령액이 낮아진다는 얘길 듣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측에선 연봉이 낮아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