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자택은 인천인데 달에 3-7회씩은 대전이나 전라권등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야해서 해당 지역에 숙소를 잡아놓고 전날 퇴근 후 혹은 휴일이여도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편입니다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왕복 5-7시간 정도는 소요하는편인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와 첫 출장때부터 모아온 버스,기차표, 숙박영수증 등이 증빙자료로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 이동시간은 단순히 이동만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동방법, 시간, 숙소 등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정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버스, 기차표, 숙박영수증 등은 출장 사실과 이동시간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위한 장거리 이동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숙소로 미리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의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1.6.14.)고 보고 있으며

     2)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50, 2002.8.5.)

    이에, 질문자님이 전날에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장거리 출장에 따른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게 일반적인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반드시 특정 시각까지 도착해야 하거나, 이동 경로·수단이 지정·통제된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사업장 밖 근로의 특성상 실근로시간을 엄격히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노사 합의로 지정된 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만약 일체 이에대한 보상이 없다면 출장에 따른 영수증, 승차권 내역, 숙박 결제 내역은 실제 출장 수행 여부와 출장 동선을 입증하는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