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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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2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올해 2월초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월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년 2월초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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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구두 가능)가 있다면 조퇴/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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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라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월급 안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회사와 갑을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고, 모기업과의 계약은 회사 개인의 사유라 생각되며 제가 불 이익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측과 모기업의 계약에 의해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어떠한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추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있을까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사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퇴사 후, 월급&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이 들어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위 사유로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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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대한 연차수당 월차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4~2021.12.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1.4~2022.1.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4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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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자는 결원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전체 문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만으로 판단하자면 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다만, 공로연수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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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신고서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월3일이고이직신고서에 이직일이 2월3일이라고 되있습니다채움공제쪽에 문의하니까 2월3일까지 근무했으면공제만기금받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데이직일이 퇴직일과는 다른건가요?>>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퇴직일(또는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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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당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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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3월 이사 6월 퇴사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이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해당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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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주휴수당+식대 중 38,289원(1,914,440*0.02)을 초과하는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인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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