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며,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진의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위 인사규정을 만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로연수자의 수만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전체 문맥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만으로 판단하자면 정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다만, 공로연수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