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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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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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6/01 입사하여 미사용 월차 3개가 있어서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 네, 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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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며칠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회해봤더니 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동시에 다시 취득 상태로 되었더군요 상실사유는 경영상 불황 등으로 인한 퇴사 였습니다. 그런데 상실 전에 업주에게서 따로 통지 받은적은 없었구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4대보험 취득/상실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 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최총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되므로,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 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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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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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근로계약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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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및 노무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3일 10시간(2시간휴게)저녁10시 8시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최저임금2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2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주휴수당: 24/40*8시간*4.345주*9,160원= 191,041원-야간수당: 6시간*3일*4.345주*9,160원*0.5= 358,202원-월급여: 1,504,448원(세전)2.주4일10시간(2시간휴게)10시 8시야간시급6시간 휴게시간2시간최저임금2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32시간*4.345주*9,160원= 1,273,606원-주휴수당: 32/40*8시간*4.345주*9,160원= 254,721원-야간수당: 6시간*4일*4.345주*9,160원*0.5= 477,602원-월급여: 2,005,929원(세전)연차를 사람이 없어서 못쓰고 수당으로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는지연차갯수는 1년차보다 늘어나는건가요?그리고 휴게시간 꼭 두시간을 쉬어야하나요?쉬는것도 아닐틴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아 제가 작년 4월부터 여기다녔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을했고 이번달에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고 청년이여서 이번에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면 내일채움?그거 가입가능한가요?계약직이긴 했지만 4대보험이 들어가있어 혹시나해서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 조심할거 있나요?계약서쓸때잘봐야하거나 주의할거나 추가할거 알려주세요야간인데 주말에 일하면 돈더 많이 주나요?추석 등 빨간날 일하면 더받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본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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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1. 2~3개월 업무를 도와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2. 2~3개월 도와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기 계약(약 3개월)을 하고 업무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급자격 또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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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문제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사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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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휴포함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입니다.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포함 26일입니다(11+15).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4월에 수당으로 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하고 이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6일*8시간*9,160원= 1,905,2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 현재 근로시간에서 1주 8시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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