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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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 입사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난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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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형태를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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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게약 체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5일을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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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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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7:30~08:0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7:30~0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일용직도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 일용직도 실제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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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분명한데, 출산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인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추후에 사직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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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가게에서 작년 2월22일부터 일을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2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며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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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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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씩 차감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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