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씩 차감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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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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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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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 없습니다.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인 것으로 보아,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청구와 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근무기록 자료를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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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32+32/5)*365/12/7*9,160원= 1,528,411원(세전)입니다.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산재보험을 제외한(사업주 100%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월급제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32/5*365/12/7*9,160)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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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25+5)*365/12/7*9,160원= 1,194,07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2023년도 18일, 2024년도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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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이닝보너스 & 퇴직금적립 관련 근로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요양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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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휴직 중으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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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동안에 쿠팡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회사에서 지원금 없이 정부에서 주는 무급휴직 수당은 지원 받으면서 1달씩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합니다. 무급 휴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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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근기 01254-1160, 1999.6.4),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근기 01524-7071, 1987.5.1).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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