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경우이므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휴직 휴업이나 근로자신분 유지되는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 다만 퇴사후 산재치료중이라면 재직기간 미포함입니다.
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통상 휴업휴직시 적용제외처리합니다.
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가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재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실신고하지 못합니다.(납부유예, 납부예외는 신청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더라도 가입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도 재직으로 처리되고 경력으로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 휴직 중으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력 인정 및 휴직처리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