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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귀뚜라미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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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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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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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경우이므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휴직 휴업이나 근로자신분 유지되는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 다만 퇴사후 산재치료중이라면 재직기간 미포함입니다.

    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통상 휴업휴직시 적용제외처리합니다.

    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가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재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실신고하지 못합니다.(납부유예, 납부예외는 신청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더라도 가입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도 재직으로 처리되고 경력으로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 휴직 중으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력 인정 및 휴직처리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