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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동안에 쿠팡 알바해도 될까요?

코로나로 회사에서 지원금 없이 정부에서 주는 무급휴직 수당은 지원 받으면서 1달씩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합니다. 무급 휴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해당기간 아르바이트 할 경우 국세청 신고등으로 인해 소득사실 확인될 수 있으며

      이경우 지원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다른 회사 취업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휴직기간 중 이중취업을 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을 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지원금 없이 정부에서 주는 무급휴직 수당은 지원 받으면서 1달씩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합니다. 무급 휴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른 일을 구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